≪알타이학보≫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알타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알타이학보≫에 투고된 논문의 표절 행위와 유형을 정의하고 표절 행위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의무를 명시하고 연구 윤리를 해치는 표절 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절 행위의 정의)
표절 행위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표절 행위의 유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표절 행위로 판단한다.
1)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저로부터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본인의 선행 연구에서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4) 그밖에 편집위원회가 현저한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제4조 (확인서)
투고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표절 행위의 심사)
≪알타이학보≫에 게재된 논문 또는 심사 단계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논문을 검토하고 표절 여부를 의결한다.
2)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결되면 편집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표절 행위의 처리)
편집위원회가 표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필자 혹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표절 행위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정해진 기한 안에 필자 혹은 투고자의 해명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논문은 표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 필자 혹은 투고자의 해명서가 도착하면 회장은 연구력이 뛰어난 회원 5~10인을 위촉하여 특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위원회는 해명서를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의결한다. 이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필자 혹은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표절행위에 대한 제재)
표절 행위가 드러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알타이학보≫ 3년 이상 투고 금지
2) ≪알타이학보≫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한국알타이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행위 판정 후 간행되는 ≪알타이학보≫ 첫 호에 표절 사실 및 조치 결과 공시
4) 한국연구재단 및 표절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표절 사실 및 조치 결과 통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