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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taic Society of Korea

≪알타이학보≫ 관리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알타이학회의 학회지 알타이학보(이하 본 학회지라고 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발간 시기

본 학회지는 매년 630일에 발간한다.

 

3조 내용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분야는 알타이학 전반으로 하되, 논문의 내용은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4조 게재 순서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만주-퉁구스학, 몽골학, 튀르크학,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되, 각 분야 안에서는 필자 성명의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5조 논문의 투고

1. 본 학회지에는 한국알타이학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한다.

2. 본 학회지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심사에서 통과한 논문을 게재한다.

3.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체재에 따라 입력된 논문이 들어있는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는 매년 331일에 마감한다.

5.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는 판권 양도 및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소정의 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조 투고 논문의 형식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집필 언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나 ‘MS-Word’로 입력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견본 파일을 받아 입력할 것을 특별히 권장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빠짐없이 순서대로 들어있어야 한다.

(1) 제목(필요한 경우 부제목 포함 가능)

(2) 필자 이름, 소속, 직위(2인 이상 저자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가 주 저자이고 마지막 저자가 교신 저자이며,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하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3) 필자 이름의 로마자 표기 및 논문의 영문 제목

(4) 150개 내외의 단어로 된 영문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

(5) 본문

(6) 로마자로 표기된 참고문헌

(7) (필요한 경우에) 표 설명 및 표. 표 제목과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쓴다.

(8) (필요한 경우에) 그림(사진) 설명 및 그림(사진). 그림 제목은 영문으로 쓴다.

(9) 로마자로 표기된 필자 이름 및 주소, 전자우편 주소

4. 본문 안에는 적절한 분량의 각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참조한 논저의 출처만을 언급하는 참조주는 본문에서 괄호 형식으로 제시하고, 본문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주만 각주로 처리한다. 아래의 [보기 1][보기 2]는 참조주의 예이고, [보기 3]은 내용주의 예이다.

 

[보기 1] 그러나 알타이語族說에 대해서 언어학자가 시인할 만한 정당한 반론이 아직 없다(Poppe 1965: 156).

 

[보기 2] 崔南善(1946)은 만주어 차용어의 하나로 슈슈를 들고 있다.

 

[보기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권점자 표기법의 원리를 어느 정도 탈피하게 된다.1) 이 표기법을 <표기법 3>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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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기자에 따라 달라서 4월의 기사에는 또 권점을 더하는 일이 매우 소홀한 곳들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무권점자적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7조 논문 심사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른 곳에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하고 별도로 규정된 알타이학보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논문이 투고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본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심사 기호를 부여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 또는 가장 가까운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에 300%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 2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다음 심사를 의뢰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으면 편집위원회 전체의 결의에 의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3) 심사 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요청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 요청 후 일정 기간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위의 (2)항에 의거하여 심사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 결과 보고서의 논문 심사서에서는 아래의 각 심사 기준에 대해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나누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심사 결과 보고서의 심사 요지는 심사 위원이 자유롭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이 적합한 형식을 갖추었으며, 본문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가?

논문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새롭게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논문의 구성과 서술이 논리적인가?

결론이 타당하고 명료한가?

참고문헌이 적절하게 인용되고 있는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5) 편집위원회는 심사 위원들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논문의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위원 1명의 심사 결과에 대해 게재 가능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게재 불가60점 이하를 심사 점수로 부여하며, 2명의 심사 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계가 180점 이상이면 게재, 160~179점이면 수정 후 게재, 140~159점이면 수정 후 재심사, 140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6) 논문의 심사 결과는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시일까지 수정한 논문을 수정보고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보내어 위의 (2)~(5)에 따라 다시 심사 절차를 밟는다.

(8) 투고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 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필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관 1인을 선정하여 재심하도록 한다. 판정관은 논문내용과 모든 심사과정의 서류를 검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판정관은 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논문의 결과를 직접 검토한다.

(9)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0) 논문 게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체재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 위원의 상호 익명성을 보장한다.

 

8조 기타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비와 게재료는 받지 않으나 연구지원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에 한하여 학회가 규정하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지는 체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편집되어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해당 논문의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226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6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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